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리|출생연도별 정규·조기 연금 개시 나이와 전략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 등의 전략에 따라 수령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연도별 정규 수령 나이, 조기수령 가능 여부, 연기수령 시 이점, 가입 기간 등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정규 수령 나이는 1953년생부터 점차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출생 연도 정규 수령 나이 조기 수령 가능 나이 1953년~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 1957년~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 1961년~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1965년~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만 60세 정규 수령 연령은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감액 주의 노령연금을 조기수령 하고자 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지만,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령 시점을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조기수령 시 총 30%까지 감액 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 수령 나이가 만 65세인 사람이 만 60세부터 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매달 받는 금액은 원래의 7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수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기대수명이 짧다고 판단될 때 소득이 거의 없고 생활비 마련이 시급할 때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고 추가 소득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