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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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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있어 가장 자산입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요, 법과 절차를 활용하여 돌려받도록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침착한 소통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재차 보증금 반환 요청 및 증거 확보 :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구두로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명시적인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주변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팔아 매물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이사 준비의 중요성 :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운 집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완료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계약금 및 이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완료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나13577판결). 따라서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지한 날짜에 실제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법적 효력을 위한 첫걸음: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