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리|출생연도별 정규·조기 연금 개시 나이와 전략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 등의 전략에 따라 수령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연도별 정규 수령 나이, 조기수령 가능 여부, 연기수령 시 이점, 가입 기간 등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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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정규 수령 나이는 1953년생부터 점차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출생 연도정규 수령 나이조기 수령 가능 나이
1953년~1956년생만 61세만 56세
1957년~1960년생만 62세만 57세
1961년~1964년생만 63세만 58세
1965년~1968년생만 64세만 59세
1969년 이후 출생만 65세만 60세

정규 수령 연령은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감액 주의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고자 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지만,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령 시점을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조기수령 시 총 3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 수령 나이가 만 65세인 사람이 만 60세부터 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매달 받는 금액은 원래의 7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수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기대수명이 짧다고 판단될 때

  • 소득이 거의 없고 생활비 마련이 시급할 때

  •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고 추가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다만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조기수령은 손해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연기수령 시 최대 36% 증액 가능

정반대로 국민연금은 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 동안은 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수령 개시 이후 연 7.2%(월 0.6%)씩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을 만 70세로 5년 연기하면 연금액이 최대 36% 인상된 상태로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기수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기대수명이 길다고 판단될 때

  • 퇴직 후에도 일정 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당장 연금이 필요 없을 때

  • 노후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

연기수령은 전체 또는 일부(50%, 70%, 100%)만 연기할 수도 있어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부족할 경우,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채워 정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외국인 가입자도 연금 수령 후 출국 시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내게 맞는 수령 전략은?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단순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느냐'보다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상황, 기대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다면 조기수령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다면 연기수령을 고려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전략도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가입 등을 통해 기간을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