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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주담대 6억 제한·갭투자 금지·다주택자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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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규제’ 중심의 초강력 조치 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배경,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원…전례 없는 대출 제한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담대 한도는 주택 가격, 대출자의 소득,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주의 조건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6억 원까지만 허용 됩니다. 즉, 서울에서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6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되며, 기존 신청분에 대한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전면 차단 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LTV(담보인정비율)는 0%로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만 대출이 허용 됩니다. ‘이사 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렵도록 한 것입니다. 갭투자 완전 봉쇄…전세대출도 막는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전세보증금 승계 목적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실제 거주(전입)**가 의무화됩니다. 즉,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세입자를 들이는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전세자금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가계대출 총량 줄인다…신...